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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2題] “소송 사건번호 공개해야…”
◇소송 사건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이모씨는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뒤 자신의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김 전 대표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 사건번호가 공개되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증인 등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건번호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시에도 익명화 처리과정 등을 거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청구한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대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다, 소송 대리인이나 증인 등의 이름이 알려질 위험도 사건검색 등에 따른 사건정보 제공시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 위한 내부 의견조회 관련 문건도 정보공개 대상= 같은 재판부는 최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999)에서도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나의 1)'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지침 '나의 1)'은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해 4월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검토를 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등에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지침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보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씨에게 회신했다. 그러자 최씨는 대검이 대검 형사1과와 서울고법 등에 질의한 문서와 형사1과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청구한 정보는 이 사건 지침 개정에 대한 5개 고검의 의견조회 결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거나 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소송사건번호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생활의비밀
사생활의자유
내부의견조회
이장호
2016-11-10
언론사건
행정사건
'파출소 난동 피해 도망' 보도된 경찰 명예회복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시민을 제압하기는커녕 피신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난동자를 피해 도망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350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난동자를 제압할 장봉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했다"며 "이런 행동이 마치 원고가 현장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CCTV 화면 상)보이기는 하나 동료의 말에 따라 장봉을 구하러 1분 45초 동안 파출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물건을 못 찾고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봉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난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동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료를 놔둔 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언론보도로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이라며 "A씨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 중인 파출소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보도돼 소속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가 같은 해 9월 정직 3월의 결정을 하자 10월 소송을 냈다.
파출소
경찰관
피신
공무원품위
징계처분취소소송
언론보도
김승모 기자
2012-04-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김씨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전직돼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6월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연관성
이환춘 기자
2009-05-19
행정사건
사회적 물의로 경찰명예 실추했어도 규정된 경감사유 적용해야
경찰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표창 받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관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46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6조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감독자에 대한 문책에 있어서 가중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20여 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평소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구타금지 등에 관하여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부임하여 전경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당직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소대 내에서 전경대원들간의 구타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 이경은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말했고, 김 이경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KBS에 제보하여 작년 6월17일 이 사건 사고가 보도됐다. 언론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8월께 견책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표창
견책처분
김소영 기자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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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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