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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SNS에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 공무원 ‘강등’은 정당
인천 송도 개발사업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며 SNS에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적법한 공익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누5280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경제청 차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를 대리하던 정 전 차장은 2017년 8월 페이스북에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차장의 글에는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SNS 게시관련 대면보고를 지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을 징계에 회부해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 정 전 차장은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전차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으리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패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차장은 자신의 주장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취지로 단정적이고도 과장되게 SNS에 게시하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시의회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계속했다"며 "특히 SNS 글은 사업의 배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인천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장이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한 SNS 게시,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은 적법한 부패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정 전 차장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며 "정 전 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등
공무원
공익신고
개발사업
인천시
송도
박미영 기자
2020-08-24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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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개인정보
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억울한 옥살이' 김한길 前대표 부친에 국가배상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부친인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2615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3280여만원씩 총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57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구금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국가는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하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김 전 당수는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한길
김철
통일사회당당수
옥살이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반공법
위헌
홍세미 기자
2014-08-25
행정사건
1심서 '동성애 첫 난민' 우간다 여성 강제출국 위기
우간다 출신 여성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A(28)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심은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가 뒤집힌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독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공개 구혼한 것이다. A씨는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혼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사를 하며 결혼을 목표로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는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자각하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미국 심리학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과 기록은 A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우간다
단기체류
강제출국
종신형
난민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4-01-20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행정사건
법원,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우간다 국적인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5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파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성애
박해
난민
단기체류
우간다
신소영 기자
2013-05-01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삼성에 내부문건 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MBC가 취재 정보를 삼성 측에 넘겨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전 MBC 직원 문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6855)에서 "문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 시스템 관리 담당자인 문씨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MBC의 보도국 뉴스 시스템과 웹메일 관리자였던 문씨는 2010년 7월 뉴스 시스템에 접촉해 게시된 문건을 복사한 후 MBC 기자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24건을 유출하고, 오씨가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문씨가 유출한 문건은 MBC 소속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속 직원 중에서도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였다. 문씨는 같은 해 11월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되자 8월에 소송을 냈다.
취재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언론
언론사
내무문건유출
김승모 기자
2012-03-16
행정사건
행정재판에 첫 '국민 참여'
형사재판에서만 시행돼 온 그림자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서도 시행됐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들이 방청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김모씨가 "건물용도를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738)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 기자 6명과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을 방청한 후 평의를 통해 5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의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다수의견은 김씨의 정신병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침해되는 입주자 및 이용주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공익상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도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이 설치될 경우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과 소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같은 건물의 산후조리원과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태아와 산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도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여월 단위로 행정재판에 관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민사재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병덕 법원장은 "재판에 국민 참여 확대로 사법 폐쇄성에 의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그림자배심제 시행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
그림자배심원제
행정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사법폐쇄성
2012-01-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방통위 인터넷글 심의·삭제 규정 위헌여부 공개변론
포털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하고 포털측에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2008헌마500). 이날 사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요구'까지 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기중(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사전통지나 게시자에게 진술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 등이 있음에도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아무런 제한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실상 삭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 한위수(54·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접속차단조치 등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목영준 재판관은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게시자에게 의견진술기간을 3일 준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의 속성상 3일이 지나면 다 전파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은 "입법을 통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잠정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한 후 이의제기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등 삭제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강국 소장은 외국에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심의기구를 마련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한 방통위 측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 등 5명은 2008년6월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게시하고, 각 회사에 전화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포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가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리자 포털 측은 결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이씨 등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7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자유
방통위
공개변론
삭제요구
진술기회
사전통지
아고라
다음
정수정 기자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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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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