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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우울증
투신자살
현실도피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순직
정성윤 기자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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