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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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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측이 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2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16년 3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포털게시판인 네이트판 모니터링 등을 위탁받아 A 씨 등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모니터링 요원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A 씨 등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네이트판 운영원칙에 따라 콘텐츠 등록 및 심의, 운영원칙 위반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6~7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면서 평일 4~5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8시간 등 재택근무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20년 8월 말 A 씨 등에게 2020년 9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A 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A 씨 등은 우리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도급인으로서 A 씨 등에게 한 지시는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모니터링 업무의 지침이 되는 상당한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제공했고, 이 가이드라인은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비롯해 근태규칙과 업무보고 등 업무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들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야 했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에서 근무장소를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로 명시했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부팅이 안 될 경우에도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돼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업무시간 중 근태 확인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업무 외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A 씨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A 씨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근로자
재택
한수현 기자
2022-11-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실적
과로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파열'로 기재됐다. B 씨는 2019년 8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발병 전 A 씨의 1주간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는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전송돼 항상 대기해야 했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A 씨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발병 전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A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A 씨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A 씨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 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세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과로
퇴근후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9-23
행정사건
[판결]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741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만인 2017년 7월부터 파주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했다"며 "같은해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해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씨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과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뇌경색
요양급여
업무과중
박미영 기자
2019-10-20
행정사건
[판결]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과외(課外) 업무로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갑가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0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던 B사는 소속 근로자가 상(喪)을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장례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2월 25~27일까지 조사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지원업무를 마친 다음날 A씨는 갑자기 복통이 밀려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나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A씨는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전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였다"며 "A씨가 2016년 2월 29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진료한 의사 모두 'A씨가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고,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상의 과로'와 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발병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지원업무
근로
박미영 기자
2019-07-09
행정사건
[판결]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07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태백시에 있는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시간 8시간 중 6시간은 로스쿨 진학을 위해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데 썼다. 보다못한 팀장이 "근무하러 왔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타일렀으나, A씨는 "일하면서 책을 보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반발했다. 결국 태백시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그해 11월경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근무 시간 중 민법 문제집을 본 사실은 있으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동장도 오히려 '업무를 충실히 하고 틈틈이 책을 보라'고 공부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태백시로 처음 발령받은 때부터 팀장에게 '하루 4~6시간 이상 법공부를 하도록 해달라', '법 공부를 할 때는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며 하루 1건의 사례관리 상담업무만 처리하면서 업무 시간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 직원은 업무 특성상 4~5시간씩 개인시간을 보내면서 업무를 성실히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장이 '틈틈이 책을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8시간 중 6시간을 개인 공부에 쓰는 행위까지 용인하거나 독려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태백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해임
로스쿨
남가언 기자
2019-06-13
행정사건
[판결]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한 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 쓰러졌더라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일반직 간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 52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과의 총괄 책임자이긴 하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이고, 정규 업무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승진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뇌출혈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 검찰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모 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다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씨의 질병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과 함께 고혈압과 흡연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6월 이후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약해졌다"며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가 병에 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기자
2017-05-22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내 친선 테니스 대회 연습하다 하반신 마비된 교감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더라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70)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때에 한해 가능하고,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씨의 부상은 A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S씨의 부상을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S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씨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A초등학교는 1994년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S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 신경마비를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 등록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S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S씨의 부상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했고, S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S씨가 준비한 대회는 친선대회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습경기를 했으므로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의정부보훈지청
친선테니스대회
좌영길 기자
2013-10-08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안돼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단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
통상적활동
2008-01-30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립대교수 방학중 집에서 사망했어도 공무수행중 사망으로 봐야
국립대교수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방학기간중 집에서 사망했더라도 개강준비와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지난 2001년2월 사망한 강원대공대 조모교수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1111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시기가 출 · 퇴근과 업무시간 관리가 자유롭고 강의부담이 적은 방학기간이었지만 방학 중 각종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개강이 임박해 다음학기 강의준비를 하는 등의 공무수행을 하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인으로 추정된 심근경색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외에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인 조씨가 방학때인 2001년2월 연구 협의차 자신의 승용차를 손수 몰고 전북대를 방문했다가 협의를 마친 후 가슴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춘천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국립대교수
방학기간
개강준비
연구활동
공무수행
강원대
심근경색
오이석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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