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업무용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행정사건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보고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13~22일인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 직원인 허모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씨가 가진 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허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누57075)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며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그 불법성을 같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도과기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치나치게 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자동차
임시번호판
이장호 기자
2018-01-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동거 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일정액의 월급만 받았다면 동업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친형제인 A(28)씨와 B(2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51734)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동생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닥트설치업체를 차려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척추신경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C씨가 나서서 체결한 점, 경험이 일천해 C씨의 지시를 받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용 계좌에서 A씨 계좌로 부정기적인 입출금이 이뤄진 점 등을 봤을 때 사업 활동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손익을 나누는 가족적 동업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에 대해서는 "매월 120만~15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나 경력상 숙련공이 아니고 별다른 자력이나 거래처들과의 다양한 인적 관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기초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인 A씨나 c씨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데다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복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근로자라기보다는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거가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성
요양급여
월급
동업관계
장혜진 기자
2014-09-19
행정사건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용 휴대전화는 소속 관청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최모(50)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씨의 통화 내역 등에서 찾아낸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실이 최씨의 업무용 관용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본인에게는 동의받지 않고 명의인인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의 의사에 따라 조회했다"며 "최씨가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용으로 지급됐던 점, 최씨의 업무에 관해 노동부가 지시·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고, 통화 내역 조회는 최씨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이나 근무태도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회한 내역을 근거로 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된다"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 산업안전과에서 근로감독관(6급 행정주사)으로 일하던 최씨는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장 등으로부터 골프향응을 받고, 공인노무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관용휴대전화
공무원
통화내역조회
해임처분
근로감독관
이환춘 기자
2012-07-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송 보조참가 법인 소송비, 손금 해당 안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보조참가한 법인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9조2항이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과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금(損金)은 손비(損費)의 금액으로,현행 법인세법은 일정기간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42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에 불과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원고가 보유지분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M사의 대표이사인 최모 씨 등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M사는 소송비용 8억 68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비용 전액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세액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 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한다"며 소송 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1심은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비용 전액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해관계
보조참가
법인세법
손금
소송비용
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1-08-1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비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법인세법은 손비가 발생한 부분만큼을 기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효익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효익은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강창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비용전액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M사는 소송비용인 8억6,800여만원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큼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M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
특정사업
해당사업
손비
법인세법
매입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0-12-17
행정사건
'표적 감사' 해임 논란 서한옥, 해임취소소송 승소
노동부의 '표적감사'로 인해 해임됐다며 소송을 냈던 서한옥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씨가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및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교체과정에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정연주 전 KBS사장 등 당시 교체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3일 서씨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및취소처분등 소송(2009구합6001)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해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서씨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또는 경조사비는 2~3년에 걸쳐 90여만원으로 한해 업무추진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출퇴근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59회에 걸쳐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국회 등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들의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서씨가 업무추진비 70여만원을 부적정 사용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지난 2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서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표적감사
서한옥
이명박정부
업무추진비
해임무효소송
이환춘 기자
2009-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자동차는 원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의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의 곤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원고는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관리차장도 이 차의 열쇠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도 이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이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로 출·퇴근했고, 사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회사의 영업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출근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좌상, 수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출근경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근
업무용차량
회사제공
출퇴근사고
출근사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