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800).
이 시장은 2013년 관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 5만4450㎡에 민간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주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검사가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시장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야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 국장과 야구장업자 김모씨가 이 시장의 개입 없이 부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