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 같은 사단 상관이자 유부남인 중령 B씨와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만남은 7개월이나 지속됐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고,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 명령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며 "A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