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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행정사건
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한 택시기사 공소기각돼도 면허취소는 정당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이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강제추행’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8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위력으로 여중생인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의 간음·추행죄 등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법조항의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제추행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봐야하므로 ‘강제추행’범죄에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제추행
면허취소
공소기각
도로교통법
엄자현 기자
2008-01-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일부 공개하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5532)에서 "고소장, 미군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상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및 동맹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영향을 준다해도 여중생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해소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커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군사재판상 정보는 미국의 법률과 미 육군규정에 따라 외부 유출이 엄격히 규제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한미 상호신뢰가 훼손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7조1항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군측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의정부지청이 미군 10명 등을 조사한 뒤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방침을 세웠지만 미군측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사재판이 종결되자 같은해 12월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민변
정보비공개
김백기 기자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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