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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산재"
삼성 반도체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지 않은 협력업체 관리자의 백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손모씨의 아내 구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빈도나 수준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역학조사는 일반적인 관리소장의 직무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손씨의 작업현장 출입기록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작성한 글 등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 초기 안정화 단계에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 작업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씨가 2년이 넘는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매일 상당한 시간을 작업현장에 머무르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엔지니어에 비해 노출 정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백혈병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낮은 정도로 노출되더라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공장 생산설비 보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2009년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골수이식을 한 뒤 2010년 복직했지만 2012년 병이 다시 재발해 숨졌다. 손씨의 아내 구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 유해화학물질 노출빈도가 낮기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큼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삼성
반도체 생산공정
백혈병
이장호 기자
2017-11-22
행정사건
급식업체 폐쇄명령 재량권 남용아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학교급식으로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급식업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급식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서구 A중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B사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7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증상이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사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영업소가 제공하는 학교급식 이외에는 없는 점,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들 5명의 장독소 유형이 이 사건 급식영업소 종사자에게서 발견된 장독소 유형과 동일한 점 등 발생경위와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급식이 병원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급식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점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는 강서구청이 지난 6월 A중학교 학생 1백12명이 설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등을 통해 B사에 근무하는 최모씨가 설사증상을 보인 학생 5명과 동일한 장독소를 가지고 있어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며 급식영업소폐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집단식중독
급식업체
폐쇄명령
학교급식
집단설사
오이석 기자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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