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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 연관성 있는 지인과 골프·식사한 공무원… 정직 1개월 정당"
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사적으로 연락해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을 가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규제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인 B 씨와 두차례 골프를 치고 세차례 식사를 했다. B 씨는 해당 규제심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식사 자리 중에는 B 씨 회사의 다른 관계자인 C 팀장도 동석했다. A 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A 씨가 규제심사 기간 중 B 씨 등을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사적으로 접촉하는 등 향응 수수 의혹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월 A 씨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사유로 향응 수수 의혹을 들고 있으나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 특히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규제심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수차례 식사를 하고 골프 모임을 한 것은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향응 수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위행위의 경위, 구체적 태양, 이로 인해 실추된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A 씨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A 씨에 대한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제14조 등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비위
징계
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9-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강생이 만든 문제 시험 출제’ 등 민원 제기된 교수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수강생이 만든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교수에게 학과장이 최하점을 주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6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초빙교원로 근무하던 A씨는 3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뒤 2018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평가 결과가 67점에 불과해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절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과장 평가에서 학과장이 자의적으로 최하점을 줬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은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게 원칙” 하지만 B대학은 "A씨가 진행한 2017학년도 강의와 관련해 수강생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평가영역 중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B대학 주장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면 이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은 민원은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등 학과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A씨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서는 오히려 7점(보통)을 받아 A씨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이뤄질 당시 B대학이 민원을 실제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과장 평가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학과장이나 다른 교수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A씨가 학과내 교수들과의 융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학과 기여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
교수
학과장
박미영 기자
2020-02-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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