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사적으로 연락해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을 가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규제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인 B 씨와 두차례 골프를 치고 세차례 식사를 했다. B 씨는 해당 규제심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식사 자리 중에는 B 씨 회사의 다른 관계자인 C 팀장도 동석했다.
A 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A 씨가 규제심사 기간 중 B 씨 등을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사적으로 접촉하는 등 향응 수수 의혹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월 A 씨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사유로 향응 수수 의혹을 들고 있으나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 특히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규제심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수차례 식사를 하고 골프 모임을 한 것은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향응 수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위행위의 경위, 구체적 태양, 이로 인해 실추된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A 씨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A 씨에 대한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제14조 등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