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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대상 아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4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항소심은 "인건비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자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퇴직급여충당금
세액공제
과세특례
경정청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더라도 총괄임원 지휘·감독받는다면 근로자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형식상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의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23297)에서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해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퇴근 카드가 폐기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지만, 업무수행에 관해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서장 직급의 직원들 중 일부에도 법인카드가 지급됐고, 일부 직원들에게도 승용차량이 지급됐다"며 "출퇴근카드가 폐기됐지만 매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윤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당초 해임통보사유인 '회사 매출부진, 연구개발 실적 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주장의 해임사유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용 유독가스 정화장치업체인 M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2007년4월 이사로 승진했다. 윤씨는 급여가 4,900여만원에서 6,000여만으로 인상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SM5)을 지급받는 등 대우가 달라졌지만, 승진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팀장으로서의 연구개발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2008년11월말께 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윤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총괄임원
지휘감독
종속적지위
형식상이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0-0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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