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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장은 2018년 6월 설계감독관인 A씨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A씨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을 전제로 I사가 선정한 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해 매장문화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비위행위와 구체적인 태양까지 설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이어 "A씨의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해 응당 취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돼 있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감독관인 A씨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해 A씨가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 해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게됐다"며 "A씨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박미영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채혈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이씨는 결국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직후 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단속 후 경찰관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왕성민 기자
2018-02-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장혜진 기자
2015-09-14
공정거래
행정사건
'장보고 입찰 담합' 재판부 따라 희비 교차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시행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탈레스는 수상함 전투체계에, LIG넥스원은 소나체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전면 폐지돼 장보고-Ⅲ 사업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공동으로 협력해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각 분야에 서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화는 소나체계 협력업체를 맡기로 했다. 삼성탈레스와 과 LIG넥스원, 한화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2009년 5월 국립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삼성탈레스에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 한화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 회사는 소송을 냈고 삼성탈레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LIG넥서스와 한화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탈레스는 20여년 동안 수상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잠수함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고, LIG넥스원도 전투체계 사업은 실제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소나체계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개발능력을 갖춘 업체"라며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응찰하더라도 전투체계는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목표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 서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같은달 30일 ㈜LIG넥스원과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 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이 있어도 서로 경쟁상대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 회사가 입찰 건별로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됐고, 만약 경쟁이 있었더라면 적어 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 간 합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탈레스
시정명령취소
장보고입찰담합
입찰담합
㈜LIG넥스원
㈜한화
경쟁제한성
신소영 기자
2013-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세 공제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주)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0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기술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건비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사전 적립한 것으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인건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의 시행령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공제
기업부설연구소
퇴직급여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현대자동차
연구인력
신소영 기자
2013-05-13
행정사건
약혼녀 집서 숨진 검사, 공무상 사망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약혼녀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정모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62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시관과 검안의,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모두 원인을 불상으로 보고 있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씨가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고 약혼녀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 1개월 전인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는 대부분 18시~20시 사이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휴식했으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력부 검사였던 정씨는 2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약혼녀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사망
내인성급사
김승모 기자
2012-04-03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삼성에 내부문건 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MBC가 취재 정보를 삼성 측에 넘겨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전 MBC 직원 문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6855)에서 "문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 시스템 관리 담당자인 문씨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MBC의 보도국 뉴스 시스템과 웹메일 관리자였던 문씨는 2010년 7월 뉴스 시스템에 접촉해 게시된 문건을 복사한 후 MBC 기자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24건을 유출하고, 오씨가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문씨가 유출한 문건은 MBC 소속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속 직원 중에서도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였다. 문씨는 같은 해 11월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되자 8월에 소송을 냈다.
취재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언론
언론사
내무문건유출
김승모 기자
2012-03-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권고기준 이하 발암물질 측정된 작업장이지만 장기 근무로 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발암물질 수치가 권고기준 이하였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다 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빌딩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정모씨의 남편 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암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지하 주차장에 환풍기가 가동됐고 측정이 단 1회 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망한 정씨가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젤배출 물질은 연료나 윤할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 라돈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흡착돼 폐암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폐암이 발병하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정씨는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기간 중에 사망했고, 남편 육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권고기준이하
발암물질
장기근무
암발생
빌딩청소원
임순현 기자
2011-10-12
상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더라도 총괄임원 지휘·감독받는다면 근로자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형식상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의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23297)에서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해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퇴근 카드가 폐기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지만, 업무수행에 관해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서장 직급의 직원들 중 일부에도 법인카드가 지급됐고, 일부 직원들에게도 승용차량이 지급됐다"며 "출퇴근카드가 폐기됐지만 매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윤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당초 해임통보사유인 '회사 매출부진, 연구개발 실적 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주장의 해임사유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용 유독가스 정화장치업체인 M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2007년4월 이사로 승진했다. 윤씨는 급여가 4,900여만원에서 6,000여만으로 인상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SM5)을 지급받는 등 대우가 달라졌지만, 승진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팀장으로서의 연구개발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2008년11월말께 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윤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총괄임원
지휘감독
종속적지위
형식상이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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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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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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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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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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