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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6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8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33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며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다"라며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내지 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공단의 환수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박미영 기자
2020-05-24
행정사건
[판결]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하고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며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으로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측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에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 A씨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했을뿐만 아니라 이 기간 회사 측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아 징계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차휴가
무단결근
징계
손현수 기자
2019-04-09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5가단531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은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며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어학원은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학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강사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B어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며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어학원 측은 강사들과의 계약이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이 학원의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학원
퇴직금
원어민교사
강한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고의적·반복적 파견근로자 차별… 원청업체도 징벌적배상 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와 위드인, 리드잡넷 등 파견업체 2곳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416)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을 적게 줘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해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5명에게 총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 차별시 시정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확정된 시정명령 등에 있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특정 차별적 처우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1차적 책임이 인정되는 파견사업주는 물론 파견근로자가 모베이스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받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모베이스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베이스는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한 임금 정보만을 제공했다"며 "모베이스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한 이상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인, 리드잡넷에 입사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모베이스에 파견돼 일한 A씨 등 파견근로자 8명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하면서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400%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A씨 등 파견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수당 없이 200%의 상여금만 지급했다. 인천지노위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파견업체의 책임만 물어 파견근로자들에게 총 7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6월 모베이스의 책임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또 2014년 3월 도입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따라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인 44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규정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에 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해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일종이다. 이에 모베이스는 "파견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에게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시정할 권한이 없어 시정명령과 배상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징벌적배상책임
원청업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베이스
위드인
리드잡넷
차별적처우
이장호
2016-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노조전임자
노조
노동조합
타임오프
신흥여객
타임오프제
이장호 기자
2016-04-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에 회사서 야동 800개 받은 직원…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쇄업체인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62311)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B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A사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A사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A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B씨는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성실한근로의무
해고사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8-10
행정사건
[판결]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고, 이후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갔다온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725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장 황모씨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공단이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이후 연차휴가를 얻어 공단 이사장과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지만,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골프여행을 갔거나 공단 이사장과 동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이같은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11월 진단서 없이 허위로 3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당시 양태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도 연차 휴가를 내고 황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갔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아 황씨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이후 황씨의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인사특혜' 논란까지 일자 공단은 2014년 3월 황씨를 강등 처분했다. 중노위가 황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해 구제판정을 내리자 공단은 소송을 냈다.
일사부재리원칙
부당징계
불문경고
비위행위
해외골프여행
장혜진 기자
2015-05-19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로펌에 근무하는 30대 변호사가 과로 상태에서 로펌 고객을 접대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변호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펌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로펌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당시 35세)는 2011년 12월 법인의 주요고객인 건설회사 법무팀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그는 1차에서만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2차를 위해 장소로 옮겼으나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 더이상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변호사는 계속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날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변호사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가 사망한 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지만, 재판부는 고객인 기업 법무팀과의 회식이었던 점과 평소 A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A변호사는 사망한 해 9월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3달여 동안 850여 건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변호사는 당시 대형 건설사와 유통업체 등 7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많이 담당해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쓰러진 당일에는 점심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쁘고 과중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무렵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난해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사망 전 술을 마셨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고, 평소 업무가 과중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기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밤늦게 갑자기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법률 자문을 마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해소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 근무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잦은 야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변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경영자인 로펌의 입장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난 2월 변호사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고용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변호사 업계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과로
유족급여
업무스트레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1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근무 근로자 연차휴가는 10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근로자
학교근무
홍세미
2013-03-27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사 '집단연차' 일괄 불허방침은 정당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내는 집단연차를 일괄적으로 불허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고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원고가 집회참석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고, 원고의 학교에서 원고만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원이 대강(代講)이나 수업시간의 변경을 통해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가불허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휴가를 내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교육부의 연가불허방침에 따라 조씨가 신청한 휴가는 수리되지 않았고, 조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미리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연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집회
집회참석
집단연차
견책처분
연가불허방침
휴가권
엄자현 기자
2008-1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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