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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최전방 연평도에서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 휴가가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62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해병대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연평도 최전방 방공진지(방공호)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최전방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하며 피로가 누적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휴가가 2차례에 걸쳐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방공중대장의 질책 등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급격한 정신적 공항상태에 이르러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후임 간부로서 진지상황실에서 상황병이 철수한 시점인 2016년 7월 이래 사망 당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않고 390.05시간을 근무했다"며 "2016년 7월부터는 퇴근하지 않고 영내 방공간부숙소에 머물렀는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과중해 더운 날 먼 길을 걸어 이동할 여력이 없어 독신자숙소로 퇴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 또 "A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휴가 외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긴장감 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는 주변인들에게 '휴가만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공중대장은 A씨의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휴가를 하루 미루라는 지시를 했으며 재차 휴가 승인을 요구하는 A씨를 질책했다"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와 장염·몸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이같이 밀려든 부정적 감정들이 더해져 결국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개인표창을 받는 등 열의를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사정들이 매우 중하게 작용했다고 봐야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자살
군인
연평도
국가유공자
휴가
박미영 기자
2020-12-1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행자부장관은 기초의회 상대로 조례무효소송 낼 수 없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군·자치구 등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재의결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이 군내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다"며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2014추521)을 각하했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4항과 6항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지자체'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는 시·도를,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서 정한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후속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은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1항을 전제로 하는 4항과 6항 역시 시·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은 이 사건 조항 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조항들은 각조의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각각 일정한 권한을 가짐을 전제로 그 후속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모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권한이 중복되므로 제소기간, 중복제소 문제, 권한의 선후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은 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송상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화군의회의 이 사건 조례안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김창석·권순일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취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주무부장관은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그와같은 위법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자체가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인지 관계없이 제소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마련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강화군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강화군을 포함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이 대상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특별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4522932685_14421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무효소송
행정자치부장관
조례
신지민 기자
2016-09-22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좌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교육부가 2013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41441)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가 승인한 것은 700여건에 그치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학사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수정명령
태스크포스
자문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혜진 기자
2015-09-15
행정사건
[판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의 주체 명시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지학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사교과서
교과서수정명령
저작인격권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서술의객관성
장혜진 기자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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