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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결석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서울고법 "불법 해당 금액만큼만 반환 명령 가능"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가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와 1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63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6누4165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310여만원 환수처분과 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은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데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진다"며 "구청으로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은 보육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보육료 상승을 막아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그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해당 아동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 출석한 다른 아동들의 보육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이 문씨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범위를 훨씬 초과해 반환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지원중단 지침도 법적 근거 없어 무효" 재판부는 또 구청의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인천시 보육사업안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단이라는 제재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퇴소 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기본보육료 12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5월 해당 기간 동안 문씨의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 31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문씨의 어린이집에 1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운영정지등처분취소청구
보조금환수
보조금불법수령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비례원칙
영유아보육법
이장호
2016-11-14
행정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 지원금 받으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전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통상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통상운영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해 하루 8시간을 채우더라도 '전임 보육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어린이집 운영자 강모(46)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올케인 장모씨가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인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4시간씩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장씨가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올케인 장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뒤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꾸준히 지급받았다. 장씨는 2006년부터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영아들을 돌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은 같은 건물 1층에 딸린 미술학원에서 일했다. 동해시는 장씨가 전임교사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합계 48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장씨가 미술학원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임교사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임'의 의미는 통상 근무시간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보육교사
전임보육교사
통상운영시간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보육교사지원금
좌영길 기자
2013-06-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은 법이 정한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아이가 태어나고 몇달 후 육아휴직을 받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청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닌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근무하다가 1년여간 육아휴직을 냈던 김모(39·남)씨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81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경우 영아출생일이 2004년 11월17일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2005년 11월16일까지이고, 구 고용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년5월15일까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 까지라고 해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년 11월16일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11월17일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열달 뒤인 2005년 9월13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2006년 9월26일 김씨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년 11월16일이므로 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이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기간
영아출생일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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