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156)에서 "문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임차해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임야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정체 등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다면 신고관청으로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영업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며 "구청은 신고 서류가 미비됐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문씨의 음식점 영업이 금지행위를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