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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인텔 청소년 남녀혼숙… 업체에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못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9년 2월 A사에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 구체적 인식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영업행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대표와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A사는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업무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는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련 법이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B,C씨가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용인시가 A사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B,C씨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인모텔
모텔
행정제재
청소년
미성년자
손현수 기자
2020-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안정해도 가능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화학이 H화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 재항고심(☞2008마1087)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사는 H사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를 퇴사 직후 바로 채용한 뒤 영업비밀을 이용해 H사의 신형 산화로와 같은 형태의 산화로2기를 축조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3호 가목이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에 축조된 산화로2기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제품이 대한민국에 수출돼 판매될 경우 H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소재공장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업행위 침해행위의 금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금지는 상당한 기간동안으로 제한해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본안과는 달리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임시적인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는 H사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씨가 퇴사하자 박씨를 영입해 H사의 산화로 제조기술 등을 이용, 중국공장에 H사와 유사한 산화로 2기를 만들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H사는 "S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S사는 "H사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할 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부정경쟁방지법
산화아연
류인하 기자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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