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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급 강등 통지, 개별적으로 받지 못해 행정소송 낸 어린이집…대법 "인터넷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 없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누64223).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 1통이 발견됐고, 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라면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의 결론대로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행규칙에 따라 결과 공표 전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씨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고, A 씨의 소명신청에 대해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개별통지
보육진흥원
한수현 기자
2023-12-28
행정사건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시(告示)에 따른 수납제한액을 1억원가량 초과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부정 수급한 운영보조금 2900만원을 지자체에, 활동비 등 1억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급식·교재비 등도 수납제한액 1억 상당 초과 수령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폐쇄명령과 보조금 반환, 학부모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6항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기간도 3년으로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엄벌 불가피” 이어 "A씨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초과 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목적으로 사용했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보조금
가짜보육교사
유령학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2019-03-25
행정사건
[판결]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86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게 문제가 됐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반환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초구는 보조금 미반환을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자녀를 채용하면서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A씨가 서초구에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기재했다"며 "A가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을 채용하였음을 행정청에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심사 과정이 A씨의 거짓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친인척
손현수 기자
2018-12-3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행정사건
[판결]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한 어린이집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 반납처분 취소소송(2016누453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지원보조금 6600여만원의 반납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한씨의 동업자인 이모씨가 2013년 8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유지해 구청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한씨가 구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3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청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조금 지원 중단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을 뿐 자격정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보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이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재량으로 공인을 취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기도 전에 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보조금은 그 공인기간 동안 지급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한씨는 구청으로부터 2013년 8월 "원장인 이씨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특별활동교육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800여만원을 받았다"며 2개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청은 서울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서울시는 같은해 9월 어린이집 공인 취소 결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한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나오기 전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한씨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2014년 2월까지 보조금 6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본안소송에서 한씨가 모두 패소하자, 구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 6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육사업 안내에는 공인 취소사유 발생시점을 행정처분 확정일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 취소사유가 되는 자격정지 처분이 성립하는 시점인 구청의 자격정지 처분이 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로구청장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반납처분취소소송
영유아보육법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반납
이장호
2016-12-08
행정사건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처분… 행정지침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육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영유아보호법만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가 천안시 동남구를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보육이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씨가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구청의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침인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내린 법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라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청에서 처분 전 강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전통지서도 보내고 10월에 강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청문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 동남구에 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34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 구청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월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강씨에게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며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0월 강씨는 청문에 참석했고 구청은 3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지급중단
영유아보호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013-10-31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노조, 보육수당 소송 '패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보육수당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 등 법원노조 조합원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소송(2011구합19437)에서 "사업장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개별·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 "정원 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법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서울·부산·인천법원 어린이집은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법원은 위탁보육 지원 등 대체수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수당
위탁보육
직장어린이집
법원노조
신소영 기자
2012-08-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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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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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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