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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침해적 행정처분’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면
행정청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8구합580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송파구의 B컨벤션 내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B컨벤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였다. A씨는 2017년 임차한 부동산에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송파구청은 "지식산업센터인 B컨벤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A씨가 사업등록한 예식장 사업은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의 경우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것에 불과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침해적처분
의견제출
시민권익
손현수 기자
2019-03-07
행정사건
아파트 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경계벽 설치했더라도 용도변경 못 한다
아파트 상가의 여러 구분점포들을 모아 따로 경계벽을 설치했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 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들인 신모씨 등 39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258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그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춰 구분점포에서 벗어난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돼야만 비로소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합병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에 속하는 각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며 "이 경우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면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은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여객 터미널 등 운수시설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7월 강동구청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점포들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들이 합병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하거나 '수개의 구분점포를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예식장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임순현 기자
2011-12-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권한없는 자의 시정명령에 기초한 구청장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8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위반자에 대해 구 건축법 제69조1항, 제69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이고, 두류공원관리소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두류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일 뿐 피고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류공원관리소장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해 이뤄진 시정명령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씨앤우방랜드로부터 대구두류공원의 우방타워랜드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임차했다. 그런데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번에 걸쳐 씨앤우방랜드에게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했다. A사가 이에 불응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달서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의뢰해 3차에 걸쳐 씨앤우방랜드에게 2억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A사는 달서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두류공원
우방타워랜드
주차장
일반음식점
2009-10-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민반대로 장례식장 허가거부'는 부당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허가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장례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와 수원권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2000누4202)에서 피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이 예상되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오수처리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도 인근 농산물 직판장, 갈비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는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5월 자연녹지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장례예식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수원시권선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되자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장례식장
혐오시설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
장례예식장건설
허가거부사유
박신애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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