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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착오로 사용승인한 옥탑방 직권취소는 “위법”
구청이 불법 증축된 빌라 옥탑방에 착오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 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 안정 등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안모씨 부부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26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안씨 부부는 주택 1층 통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본인들 주거용으로 옥탑방 일부를 증축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2년 차양막과 옥탑방이 모두 불법 설치·증축된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명령한 뒤 건축물대장에 두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표시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안씨 부부가 1층 차양막을 철거한 것만 보고서 모두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옥탑방 증축 부분도 건축물대장상 위반표시를 해제했다. 또 중구청은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안씨 부부가 주거용 옥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 불법 증축 부분을 양성화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사용도 승인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뒤늦게 2017년 "해당부분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잘못 사용승인을 했다"며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안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불법 증축했어도 취소 땐 생활안정 심각하게 위협”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부부는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청의 직권취소처분으로 다시 불법 건축물이 돼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중구청의 종전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부부가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다"며 "옥상 부분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에는 중구청의 책임도 있고, 직권취소로 안씨 부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옥탑방
불법증축
직권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7
행정사건
[판결] 건설사가 벤츄레이터 공사 위해 하도급 준 것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소송대리인 박유나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125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천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 자체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단서조항에 의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천시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에 의해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G사와 K사는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업종' 회사가 아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인천지법 2017구합51352).
벤츄레이터
과징금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왕성민 기자
2018-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영어 부담감에 자살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근로자가 영어 부담으로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회사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 쿠웨이트 현지공사에 팀장으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영어로 업무를 해야하는 데 부담을 느낀 오씨는 회사에 해외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근무지를 바꿨다. 결국 오씨는 아내에게 "영어도 못 해 해외파견도 못 나갔는데 부하직원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오씨의 자살은 소심한 성격과 관계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오씨의 유족들은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74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자살할 무렵 해외파견과 부족한 영어실력과 관련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면서도 "오씨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살
업무상재해
해외파견
업무스트레스
영어부담감
신소영 기자
2013-03-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산재·연금
행정사건
냉각탑서 작업중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나와 좁고 무더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돌연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447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냉각탑은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10분 내지 20분 만에 내부온도 및 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서 “실제로 유씨가 발견될 당시 사망 후 냉각탑 내부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사망당시 온도와 습도가 급속히 상승했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고령인데다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탑 상부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적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영선공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 교체하기 위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던 중 1시간여만에 전신에 70%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냉각탑
냉각탑돌연사
상당인과관계
김소영 기자
2008-02-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포승풀어줘 피의자 투신자살…경찰관 과실 판결 엇갈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고방지주의의무
경찰관주의의무
자살예측
경찰관과실
징계처분취소청구
피의자자살
김소영 기자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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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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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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