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외국어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하면 정규 및 비정규 실용외국어 교육과 기초교양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담당하는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단기근로강사의 계약기간은 연간 6개의 정규학기로 구성된 한국어강좌의 1학기(2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A 씨와 B 씨는 어학원에서 2014년 3월, 2018년 8월 각각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어강의를 담당했고, 2019년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9년 4학기와 5학기가 끝날 무렵, A 씨와 B 씨는 각각 성균관대로부터 계약기간 이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 등은 성균관대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성균관대 측은 "주당 15시간 이내 짧은 시간만 근무할 것을 전제로 기간을 정해 고용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A 씨 등에 대한 갱신거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균관대와 A 씨 등 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을 단순히 '2개월' 등과 같이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번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명시했고, 6학기제로 운영되는 연간 근무일정에 맞춰 해당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정규학기의 명칭을 병기하기도 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고 해당 기간에 한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 등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나 강의평가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돼 왔던 사정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거 내지 토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외국인 수강생의 인원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의 변동은 성균관대에게 있어 충분히 A 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단기근로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한수현 기자
2022-11-20
행정사건
[판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로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 학교 소속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대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성적관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의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그대로 유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등을 감안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상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감경하지 아니한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파면
외고
시험유출
중간고사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단독) 특허협력조약상 우선권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선출원 제출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 PCT)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출원 제출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CT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비용과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으로, 우리나라 특허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권이란 제일 먼저 PCT 가입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가입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서 이전 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제2의 출원의 출원일을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국 기업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4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하수, 의료폐기물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에 엑스선을 쪼여 살균하는 '플래시 X선 조사기'를 발명한 뒤 2009년 5월 18일 한국을 지정국으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 A사는 2008년 5월 16일 미국에서 선출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PCT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16일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가 2008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선행 출원일인 2008년 5월 16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인 2009년 5월 18일을 번역문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 제201조 1항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면서 같은기간 내에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돼 있고,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돼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행정사건
한국외대 이어 중앙대도 '1+3 전형 폐쇄' 효력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내린 '1+3 전형'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대 '1+3 전형' 합격생 101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4367)에서 "폐쇄명령 취소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1+3 전형' 합격생들은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원의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도 14일 한국외국어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아4395). 재판부는 "'1+3 전형' 폐지로 합격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이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 전형을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전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대학은 시정명령에도 학생 모집을 강행했고, 합격 학생들은 "교과부의 폐쇄명령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생겼다"며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2012구합43390, 2012구합43635)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1+3 전형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전형
중앙대
한국외대
불법전형
신소영 기자
2013-01-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