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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5월 점심시간 학교 후문 근처를 지나다가 생활지도 교사 B씨를 만났다. B씨는 A군에게 외출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A군은 외출증은 없지만 담당교사의 허락을 맡았다고 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졌고,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자 B씨는 담배를 내놓으라고 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며 A군에게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과 A군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A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퇴학처분은 가혹하다"며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의 기회의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교육·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시불응
교사욕설
퇴학
인권위
선도위원회
징계
이장호 기자
2015-11-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행정사건
[판결] 7년간 155건 정보공개소송은 '권리 남용'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7년간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재소자 문모씨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8278)에서 원고승소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 대상이었다.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문씨는 정작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았다. 대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재소자 신분인 문씨는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할 수 있었다. 문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앞서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인
공공기관업무방해
권리남용
교도소재소자꼼수
장혜진 기자
2014-11-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경색 사지마비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모씨의 유족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하던 중 목을 맨 채 자살했다"며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오씨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고 모친마저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외출할 때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기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오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돼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2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뇌경색이 발병, 사지 마비와 청각 장애가 생겼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목을 맨 채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오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뇌경색사지마비
우울증자살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2-11-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로 생긴 통증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
업무를 하다 생긴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며 자살한 현대자동차 직원 A씨의 부인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0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4년부터 어깨, 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직장에 휴업치료신청을 하고 쉬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다. 그 후 A씨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우울증
자살
업무상질병
유족급여
김소영 기자
2008-02-02
행정사건
[운전면허 화제판결] 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오자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7일 운전면허증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6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로 통지서를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 보냈으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했다"며 "원고가 당시 통지서 배달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바람에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일반우편 발송사실만으로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처분이 있은 후 180일이 지난 후에야 행정심판을 제기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외출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가 아니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한 후 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9월에 교통사고가 나 그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갱신
사전통지서
수취인부재
반송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면허관청
엄자현 기자
2007-04-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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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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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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