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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8482, 2002누16377)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야한다"며 각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과 국민카드는 요율변경 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신용카드시장은 7개 전업카드사로 형성된 과점시장이고, 요율에 따라 고객의 카드이용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으로 1개 카드사 단독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인 점 △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이 사건 요율인상이 업계 공동추진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점 △요율인상 후 외환, 삼성, 엘지카드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점 등으로 볼 때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카드 수수료율 등을 비슷한 요율로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그 후 삼성카드사는 지난 2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LG카드사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외환카드
국민카드
오이석 기자
2004-05-2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백화점·할인마트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적용 불공정 거래 아니다
카드회사들이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주)와 외환카드(주)가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에 대해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각각의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195, 2003누416)에서 7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을 업종별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분류, 그 수수료율에 있어 1% 내지 1.1%의 차이를 둔 것만으로 부당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매출건수가 많은 할인점의 경우 백화점보다 매출승인횟수, 매출전표사용량, 대금지급횟수 등 매출처리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다고는 하나 백화점 역시 할인점보다 더 많은 부정매출과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손실로 인한 원가부담 및 더 많은 판매촉진비용의 지출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부담 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원가부담이 더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해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매출규모와 카드사용형태에 따라 백화점은 2000년2월부터 2.5∼2.6%, 할인점은 96년4월부터 1.5%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던 중 2002년1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과징금 7억4천만원과 4억4천만원 및 시정명령처분을 각각 받자 소송을 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수수료
차등적용
삼성카드
외환카드
가격탄력성
오이석 기자
2004-04-09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카드사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더라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다른 카드사와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동일한 취지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LG, 국민, 외환카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295)에서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 내린 과징금처분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수수료 인상이 IMF 경제위기로 조달금리가 급상승, 생존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타사의 동향을 조사해 자신의 인상율 및 인상시기를 맞춰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원고는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 추진', '무이자할부 수수료율은 동업타사들의 추이를 보고 변경 결정'의 내용이 있고 평소 카드사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타사 현황을 입수했던 점 등을 볼 때 독자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 등은 98년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인상했다"며 "당시 이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에서 동시 인상은 가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 등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카드수수료
시장조사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신용카드
오이석 기자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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