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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한 공무원 또 통증 호소… 요양급여 대상 안돼
교통사고를 당해 900여일 동안 요양한 공무원이 또다시 통증장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3097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6월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허리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자 통증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이래로 2014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요추부위를 포함한 갖가지 질병을 이유로 해마다 여러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A씨는 2014년 사고 전후에 걸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4년 사고 후 약 11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해 증세를 호소했다"며 "사고 경위와 병원 내원 일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이 사고로 입은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시 호소한 증세가 사고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명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사고로 총 916일간 요양했으므로, 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생했다면 요양을 하면서 통증장애가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사고로 A씨의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교통사고
장해급여
박미영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판결](단독)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이 하얗게 변하고 저리는 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34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며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해 채탄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며 "법원 신체감정의도 A씨의 상병과 A씨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레이노 증후군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로 인해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했다고 할 것임에도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레이노증후군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7-20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
의료법 시행규칙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연령상 제한을 가해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A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40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2017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명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재단은 이 환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평가원이 이를 달리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급여 대상자 연령기준 없어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노인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따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도 노인성 질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적용범위 부당하게 축소는 평등의 원칙에도 反해 그러면서 "이와 달리 의료법 시행규칙상 노인성 질환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연령상 제한을 가해 그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환자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인성질환자
노인요양보험법
의료법
박미영 기자
2020-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병원이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해 거짓으로 지루성피부염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다며 이같이 처분했지만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18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진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에게 22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에 차이 있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때문에 병원을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 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여드름보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성 피부염 내세워 여드름 관리했다고 못 봐 그러면서 "A씨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피부염
피부과
박미영 기자
2020-02-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양급여 ‘부당청구’, 서류 위·변조로 볼 수 없다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허위청구한 것을 위·변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3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11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하고 A씨 측에 이를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위·변조 개념에 서류 허위작성 의미 포함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8조 1항 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법 제100조 1항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단공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당청구 인정돼도 의료기관 명단공개 처분은 위법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의 '서류의 위·변조'에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제98조 1항 1호의 '속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위·변조'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를 해명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이 두 개념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해 부당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단공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
서류허위작성
박미영 기자
2019-09-09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8~12월 4개월간 B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다. A씨는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일하며 왼쪽 어깨까 계속 아팠는데,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 A씨는 B사 공사현장을 떠난 두달 뒤 왼쪽 어깨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B사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데다, 2007년 초부터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어깨 파열 진단을 받은 시점도 2014년 2월로 B사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점에 비춰볼 때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B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결정 승인 취소소송(2016두561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A씨가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해 더 심리해야 했다"며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A씨의 어깨가 파열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고, A씨가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어깨 파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일용직
미장공
일용직근로자
신지민 기자
2017-05-15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조사 대상기간인 5개월간 받은 부당요양급여가 전체 요양급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총액이 190여만원에 불과한 병원에 무려 9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당급여의 비율이 높다고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16누5555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당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 동안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19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단지 조사 대상기간 받은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7%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을 93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얻은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개원 초기 환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부당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급여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뒤 발생하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치료를 한 다음 모낭염 진료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19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2014년 5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김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병원이 받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부당비율에 따라 선정되는데, 김씨의 병원은 5개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74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부당비율은 25.7%나 돼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김씨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레이저 제모시술 이후 발생한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며 "환자가 얼마 없어 요양급여 총액이 작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93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
부당요양급여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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