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당뇨병에 흡연 습관 있는 근로자 뇌경색 발병
주 60시간씩 25년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했더라도 당뇨 병력에 흡연습관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당뇨병과 흡연이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소견이 있는 데다 발병 직전에 근무 시간과 방식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으므로 장시간 일한 것과 뇌경색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3구합7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주일에 60시간씩 25년간 근로했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해왔고 최근에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적도 없었다"며 "또 뇌경색 발병 전 3개월간 김씨가 충분한 휴무일을 보냈으므로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35.7배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김씨는 흡연이라는 명백한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현대차에서 일해온 김씨는 2012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김씨는 뇌경색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는 당뇨병이 있었고 뇌경색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뇌경색
당뇨
흡연
근로자
과로
스트레스
근로복지공단
현대자동차
2014-02-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발기부전 치료 음경보형물 삽입술도 요양급여 대상
업무상 재해 후 발병한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하는 경우도 재요양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133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발기부전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 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 능력을 저하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고,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으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발기장애 상태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1990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업무상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 발기부전이 지속되자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며 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발기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 치료를 위해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은 요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음경보험물
발기부전
혼인생활유지
발기장애
임순현 기자
2011-09-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휴일근무 중 평소에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24일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2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학교 교무부장 B씨와 사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폭행 당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B씨를 피해 당직실로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의 폭행에 의한 A씨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휴일근무를 하던 중 평소 A씨가 학교행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말다툼 끝에 폭행을 하려는 B씨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근무
동료교사
폭행
업무상재해
갈등
임순현 기자
2011-06-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주최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노동조합이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임원 등 회사간부들이 참석한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8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축구대회가 노동조합예산으로 집행되긴 했지만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이 참석한 점, 우승팀이 회사를 대표해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점, 행사장에 이사장 등 본사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 회사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대회행사 중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축구대회
노조
업무상재해
간부참가
사업주
지배관리
부상
임순현 기자
2011-04-20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촬영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8일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7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의 성립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는 점, 촬영현장에서 현장 진행자로부터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출연료가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드라마 '선덕여왕'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다가 분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해 발뒤꿈치 뼈(종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근로기준법
일용직
촬영중부상
임순현 기자
2010-12-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6417)에서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로 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한진중공업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 한진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며 "방씨의 근무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씨의 해외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진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방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해외공사
해외파견근무
뇌출혈
해외출장근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이환춘 기자
2010-01-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육체노동 근로자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주모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부인 김모씨는 주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체력단련운동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씨 등 일부 직원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뿐 대다수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사업주도 시설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망인의 체력단련행위도 업무상 필요한 준비행위로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0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체력단련
요양급여
준비행위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10-26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그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운전부주의
류인하 기자
2009-06-1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