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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B씨에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달라고 했다. 출산을 앞둔 B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내용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맥락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A씨가 B씨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터넷 게시글은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씨가 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 스스로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글을 게시한 전후로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가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출산
사직권고
간호사
박미영 기자
2019-08-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씨는 2007년10월 춘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춘천시와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춘천시 등은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관리하는 팔미천의 제방길을 포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재단으로부터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기부채납받았으므로 춘천시가 도로의 관리자"라며 "신흥사재단도 춘천시로부터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처리할 것'을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 부과받았으므로 도로의 직접적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서울, 춘천 방향과 연화마을 방향을 구분하는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며 "전복사고는 이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형트럭
농로진입
지자체
조계종
지반붕괴
이환춘 기자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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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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