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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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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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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결정]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공공운수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705)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다만 참가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300명의 참가인원 등의 범위 안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15일 등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열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이었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신고한 (장소인)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금지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본안소송(2022구합69261)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회
용산
대통령관저
한수현 기자
2022-06-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1심서 '승소'
고승덕(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2017가단5134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고 변호사 측은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는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라"고 판시했다. 고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의 치안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다. 상급 기관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왔다.
매입자
파출소
관할
부지사용
박수연 기자
2018-07-04
행정사건
[판결] "중복신고 확인 안해 늑장 출동 살인 못 막아… 경찰관 징계 정당"
출동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554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B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해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연 출동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2건의 신고가 동일 사건일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에 걸쳐 확인을 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업무매뉴얼에 따른 관련 행동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뉴얼에 의하면 중복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12상황실 근무자가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순찰차가 도착해 사건을 처리 중인지를 물어보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해 현장 경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순찰차가 별건 신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일 사건이라는 출동 경찰관의 보고를 가볍게 취신해 중복 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일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출동이 지연돼 살인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늑장출동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징계
경찰관징계
중복신고
이장호 기자
2016-08-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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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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