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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 판결]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두59349(2023년 11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B 씨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인정되는지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했는지(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사이에 시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 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B 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 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 사는 시용기간(3개월)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50점 가까이 감점한 뒤, '총점 70점 미만'이라면서 B 씨에게 본채용 거부통보를 했다. B 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했고, A 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의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의 헌법적 가치,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의5)에 근거해,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라 B 씨의 입장에서는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사안인 점(고용승계 사안)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 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B 씨에 대해 A 사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관계자]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정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해고
육아기근로자
워킹맘
고용승계
박수연 기자
2023-12-10
행정사건
[판결](단독) 현대중공업 용역업체 입찰, 담합 운송회사에 과징금 처분은 정당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하역·운송 용역업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운송회사에 과징금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453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물운송업체인 동방은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진행한 '2016년도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동방은 관련 운송업체인 한진, 삼일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회사들은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방은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방에 과징금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방 측은 재판과정에서 "예전부터 현대중공업 수입강재는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수입강재는 삼일이 각각 수의계약을 맺고 하역과 운송을 담당해왔다"면서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2007년 내지 2013년부터 하역·운송 용역계약에 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설비와 인력 노하우 등의 사유로 종전과 동일한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쟁제한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해 실행한 입찰담합"이라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용역업체
현대중공업
이용경 기자
2021-06-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불법감금" 강정마을 주민 소송… 2심서 패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제주 강정동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303)에서 "국가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옥외집회'로서 신고 대상이었지만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며 "행사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해 A씨 등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업단 현장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해안가 인근으로, 현장 상황이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누군가 현장에 진입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경찰이 A씨 등을 한곳에 모이게 하면서 빙 둘러 에워싸는 식으로 이동을 막았다가 귀가시킨 조치는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2년 6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 문화제를 준비했다. A씨 등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대 설치를 방해하자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막혀 이동을 제지당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2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해 신체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각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A씨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불법감금
옥외집회
제주강정마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체의자유
이순규 기자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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