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우병우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없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후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던 특별감찰담당관들이 한시적으로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차모 감찰담당과장 등 3명이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6아12660)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지위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은 공무원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별감찰관법에서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법 제3조 1항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한편,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찰담당관의 임기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임기를 다 마친 경우로 해석해야 하고,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모든 경우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모 언론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 등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25일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이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직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도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사의 표명에 따른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차 과장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찰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당연퇴직
특별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법
침익적규정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이장호
2017-02-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