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75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우표 발행에 관한 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훈령인 구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서 공공단체가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세칙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조리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공공단체의 신청에 의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로 인해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공공단체에게 신청인 명의가 표시되거나 독점적 판매권한이 부여되는 등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취소 내지 철회했더라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권리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선 성종의 어느 왕자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 종파 묘역에 대해 지방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사건과, 행정청이 고려말 어떤 성리학자의 묘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자 다른 묘가 있다며 지정취소를 구한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이 발행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가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