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4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차에 적재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고, 어깨에 짐을 올려놓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박씨는 폭주하는 추석 물량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나흘 뒤에 병원을 찾았다. 1주일 뒤 병원은 박씨에게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내렸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의 다른 기간 초과근무 시간은 한달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며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