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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윗집 사람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2021두58998)에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씨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어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씨에 대하여도 해당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견고한 형태를 갖췄고, 그 아래층인 402호에도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을 뿐 아니라 벽체가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원고적격
수선허가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법원, '각하'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2022구합1159)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조권
조망권
한수현 기자
2024-03-25
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행정사건
[판결]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소송 '각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4014)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 사주 의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고, 조씨의 신고를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목적의 신고이므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는 권익위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단지 일반 단체에 불과할 뿐"이라며 "조씨에 대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조치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주
한수현 기자
2022-05-13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남성과 결혼 중국여성, 비자발급 거부에 소송냈지만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중국 여성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권리까지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 같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국 여성 A씨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2014두425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제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3월 한국의 모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남성 B씨와 맞선을 봤다. 맞선 한 달 뒤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이후 3년간 매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남편 B씨가 가족부양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거듭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사증 발급 거부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사증 발급 신청인으로서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이 옳고, B씨의 가족 부양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은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B씨가 비록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장기간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형과 함께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일용직으로 돈을 버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국적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금
이세현 기자
2018-06-11
행정사건
[판결] 대구 자갈마당 출입로 CCTV 설치 예정대로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집창촌 '자갈마당'의 업주·종업원 단체인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쇄회로(CC)TV 설치 집행정지 신청 항고(2017루122)를 기각했다. 자갈마당은 대구시 중구 도원동 일대에 1만4483㎡의 규모를 갖춘 전국 최대 성매매 업소 집결지 중 한 곳이다. 중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이곳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자갈마당 출입로 4곳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자갈마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자 협의회는 지난 6월 폐쇄회로(CC)TV로 인해 출입자와 종업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구지법에 폐쇄회로(CC) TV 설치 집행정지 신청(2017아128)을 냈고, 기각당하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CTV 설치로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회원이나 다른 권리 주체의 것일 뿐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협의회는 행정예고의 취소(본안사건)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갈마당
폐쇄회로TV설치 집행정지
2017-07-24
행정사건
[판결] "靑 압수수색 허용해 달라" 특검 신청 각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불승낙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2017아46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소 등은 압수·수색에 응해야 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때 책임자나 공무소 등의 불승낙은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의 불승낙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측 불승낙을 행정소송법이 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따른 것이고, 특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특검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송 등의 절차가 없다고 해도 곧바로 국가기관인 특검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일부 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고 집행 절차에 들어갔으나, 청와대 측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와 제11조의 각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면서 각 2항에서 책임자나 소속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와대압수수색
원고적격
청와대의불승낙처분
군사상기밀
공무상의비밀보호
형사소송법
이장호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A중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A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중학교 안에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건 위험하다"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를 설립할 근거 법령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중학교 학부모 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계획 무효확인소송(2015구합80215)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센터 설치 계획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교육청의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센터 설치 계획은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A중학교 학교장이나 재학생"이라며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획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특수교육법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시교육청
직업훈련센터
이장호 기자
2016-07-11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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