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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뉘우친 정도', 주관적 이유로 유공자 예우 지원 적용 제외는 부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에게 3년 밖에 되지 않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우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9년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역한 A씨는 2002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과 의료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형의 등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훈청은 2007년 A씨를 예우 대상에서 배제했다. 참전유공자법 제39조 1항은 유공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같은 조 2항 1호는 이렇게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참전유공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시 등록 신청을 받아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뒤 3년이 되던 2016년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출소한 지 3년 밖에 안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취소 및 무효 손해배상소송(2017누774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범법 참전용사' 刑집행 종료 3년 뒤 판단하라고만 규정 재판부는 "법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기준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 행정청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형 집행이 끝난 3년이 지난 후 뉘우친 정도를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청이 A씨에게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경과해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보훈청이) 법이 정한 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는 셈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봉사활동 등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데, (A씨의 행위가) 신빙성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훈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보훈청이 거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주관적 요건… 구체적 기준 없어 재량권 남용" 한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참전용사법 제39조 2항 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2018아140). 재판부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부분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통상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해석의 문제로서 당연하게 법원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
재등록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손현수 기자
2018-11-2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영
월남전
월남전참전
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행정사건
월남전 참전 이전 前科이유 고엽제 환자 등록 거부는 부당
고엽제후유증 발병 시점 이전의 범죄 전과를 이유로 고엽제법상 환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강모(66)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52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28조1항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살인·강간·강도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고엽제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후유증을 얻은 자가 이후 범죄를 범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강씨는 입대 전에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했을 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된 이후로는 고엽제법 제28조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바 없으므로 적용배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엽제법 제28조는 2007년 12월 고엽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법
의정부보훈지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소송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1-03
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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