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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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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행정사건
월남전 참전 이전 前科이유 고엽제 환자 등록 거부는 부당
고엽제후유증 발병 시점 이전의 범죄 전과를 이유로 고엽제법상 환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강모(66)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52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28조1항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살인·강간·강도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고엽제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후유증을 얻은 자가 이후 범죄를 범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강씨는 입대 전에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했을 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된 이후로는 고엽제법 제28조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바 없으므로 적용배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엽제법 제28조는 2007년 12월 고엽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법
의정부보훈지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소송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1-03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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