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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침해적 행정처분’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면
행정청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8구합580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송파구의 B컨벤션 내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B컨벤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였다. A씨는 2017년 임차한 부동산에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송파구청은 "지식산업센터인 B컨벤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A씨가 사업등록한 예식장 사업은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의 경우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것에 불과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침해적처분
의견제출
시민권익
손현수 기자
2019-03-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웨딩업체에 용역 미용업체 별도 영수증 발급 안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웨딩컨설팅 업체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웨딩컨설팅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439)에서 "부가세 7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년 1,2분기 부가가치세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며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웨딩컨설팅업체
미용업체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업 발주자가 공사 일부만 담당했어도 산재보험료는 공사전부에 책임있다
지난해 3월 이전에 사업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도급을 줬더라도 산재보험료 등은 공사 ‘전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여러차례의 도급을 거쳐 사업이 이루어질 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개정시행됐다. 이번 사건은 구법상으로는 발주자가 일부를 도급을 주고 일부는 자기가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전체’에 대한 원수급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6일 발주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윤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및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87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의 취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보호에서 누락되는 위험을 막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주장처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개정 법률이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한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다가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다”며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경우 도급된 공사에 관해 발주자가 더 이상 직접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해 피재근로자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해석은 문언 그대로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사업주로 보도록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A웨딩홀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가전제품, 전기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급을 줬고, 원고들은 다시 그 중 배선배관작업을 B사에게 하도급을 줘 B사의 직원인 C가 산재를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구법의 제4조제2호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한해 원수급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 보고 원고들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원수급인이라며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했다.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급
원수급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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