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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 등록을 한 다음, 2차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한 뒤 인근 술집서 '폭음' 대구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8일 김씨를 해임했지만, 김씨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경찰청은 다시 김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다음 지난해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시키는 처분으로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 1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 상태서 접촉사고… 면직됐지만 불복해 소송 김씨는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짦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선배 경찰관들은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에 비해 징계처분이 무겁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경찰은 교통범죄를 예방, 단속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부적격자 거르는 시보제도 취지 부합" 이어 "김씨는 시보임용경찰이었다는 점과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 선배들의 음주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성인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보임용기간
직권면직
경찰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9-01-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장 왕따시키는 직원 징계 수위는?
직장 상사를 무시하고 따돌리면 징계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D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단합 행사차 설악산에 갔다가 점심 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식당 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직원 2명이 A씨 근처로 와서 다른 직원에게 "거기 있으면 먹고 체하겠다. 일어나라", "소화 되겠어? 나가자"고 말해 주변 직원들이 일어나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A씨는 다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으로 옮겨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 B씨가 방 입구에 서서 동료들을 향해 "야! 그만 가자. 일어나"라고 말해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D회사는 같은 해 2월 대표이사에 대한 B씨의 모욕 행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B씨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 반성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사위원회는 B씨에게 정직 15일을 의결했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D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9205)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무규정 제2조를 위반해 대표이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훼손했다"며 "회사 인사규정 제42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장상사
왕따
직장상사따돌림
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복무규정
모욕감
김승모 기자
2012-03-21
행정사건
내부통신망에 동료·상사 비난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
내부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적절치 못한 글을 올린 검찰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검찰공무원인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0475)에서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검찰 내부통신망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성실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아니므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서도 "장씨가 글을 게재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평소소행, 근무태도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내부통신망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돼있지 않고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며, 글을 게재한 동기가 오로지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돼 검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또 원고가 사과의 표시가 담긴 글을 다시 게재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근무하는 동안 비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이유로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검찰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과격한 언사 등을 사용해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승진인사를 아부나 빽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글을 근무시간에 수시로 게재해 "상사 및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속하고 무절제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수시로 게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내부통신망
검찰공무원
검찰총장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명예훼손
엄자현 기자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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