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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호사가 자문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위법한 변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징계를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A변호사는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A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않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A변호사는 용건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자문변호사 징계’ 변협 처분은 정당 이어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 문의'로 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A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했다해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이로써 A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조 자문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했는지 묻자 앞으로 영장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변호사는 검사실을 방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변호사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같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A변호사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론
징계처분
선처
박미영 기자
2020-02-1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사용 내역을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2016구합2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107건, 2013년 상반기 31건 등 모두 138건의 사건을 수임해 서울변회에서 미리 사놓은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그 내역을 서울변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유'라고 하는데 이 경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유증표이다.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 2항은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서울변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변호사가 경유증표 사역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서울변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는 '특정변호사' 명단에서 A변호사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두 차례씩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얼마나 수임했는지를 파악한다. 이 사실을 적발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같은해 6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그 해 12월 A변호사가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서울변회의 경유업무지침은 변호사법 등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바 없이 제정돼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률상 규정돼 있는 경유증표를 구입하는 것으로 경유제도를 준수했으므로 경유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66조 5호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권한이 있고, 서울변회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경유제도에 관한 수범자의 의무를 방식면에서 다소 경감한 것"이라며 "경유의무를 강화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서울변회 회칙 등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우업무지침이 회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유제도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앞서 사건번호, 사건명, 변호인 등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변호인 선임서 등을 서울변회에 제시해 경유증표를 구매하거나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한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변회 경유업무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경유
경유증표
경유업무프로그램
변호사법
이장호
2016-11-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使측의 불성실 단체교섭도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실무자에게 지침이나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노조측과 교섭토록 해 노사간 잠정합의가 연속 파기되고 단체교섭이 지연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56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한 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차 잠정합의를 체결하고서는 다시 이를 파기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응했더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협상 지침을 줬거나 최소한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할 당시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을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조와 회사는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 가능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은 이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해 2차 잠정합의가 1차 잠정합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되게끔 방치했다"며 "교섭 담당자들에게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협상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협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과 같은 위임장을 줘 노조로 하여금 기본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에 관한 권한도 없는 자와 무의미한 협상만을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사측과 노조는 2012년 6월 직원들의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회사 인사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의 권한 넘는 교섭"이라며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진 2차 잠정합의에 대해서도 사측이 파기하자 노조는 중노위 구제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형식적교섭
불성실단체교섭
협상권한
장혜진 기자
2014-06-16
민사일반
행정사건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감증명서
사기대출
허위위임장
주의의무
과실
장혜진 기자
2014-06-0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리사의 외국의뢰인 수임료 과세기준시점, '청구서 발행일'아닌 '실제 송금받은 때'로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시기는 '청구서 발행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외국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 본 1심 판단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변리업무를 함께하는 변호사 박모(64)씨가 "잘못된 기준일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42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의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을 적은 청구서를 발행해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미리 받고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외국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과 위임장을 받으면 바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해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그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외국의뢰인에게 송부한다"며 "이때 외국의뢰인은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사이에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내 고객과 달리 외국의뢰인의 경우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특허출원 등 변리사 위임사무는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외국의뢰인이 변리사가 청구한 보수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가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 변호사는 2006년 종로세무서로부터 "2003년~2005년까지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이 아닌 입금일로 신고해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고 이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외국의뢰인
변리사
용역제공
과세기준일
귀속시기
박수연 기자
2008-07-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본인의사 확인없이 위임장 작성 조정감행 변호사 과태료는 정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또 조정을 감행했다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시켜 10명 당사자의 도장을 조각해 오도록 한 후 이것을 이용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당사자가 이것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의 일인만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정을 감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변호사로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2003년 서울서부지법에 제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피고 10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3자의 말만 믿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수행을 했다. 또 제3자의 찬성의사만을 듣고 경솔하게 금전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6년 9월께 이 변호사에게 ‘300만원 과태료’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위임장작성
조정감행
소송위임의사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변호사품위유지의무
김소영 기자
2008-01-2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변호사 개인 수임료 법무법인 매출에 불포함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대표변호사가 개인자격으로 받은 수임료는 매출신고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S법무법인이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0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김모씨는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써 형사사건 변호 및 중개를 각 수임하여 법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다”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됐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뢰인과의 위임장 작성시 위임받는 자의 명칭이 ‘김모 변호사’가 아닌 ‘S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모’라고 기재된 만큼 개인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김모씨가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료로 2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의뢰인 배모씨 소유 방송사 주식의 매매를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14억2,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이를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수임료
대표변호사수임료
중계수수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07-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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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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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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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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