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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사진=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5가지 처분사유 중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한 뒤 방통위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2010년 종편 승인 기준 중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자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했고, 매경닷컴은 임직원 1명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행위를 숨기고자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행위 등 4건에 대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때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해 1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돼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종편 자본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고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MBN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한수현 기자
2022-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록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5248)에서 지난 5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조업체 패소 판결 울산지노위는 "A 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 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장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나머지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C 씨 등 근로자들과 A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사는 소송을 냈다. A 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폐업을 위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중노위 재심 판정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정리해고로 판단했고 이는 해고의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 재정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B 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해고 무렵 A 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노조와의 면담 및 교섭내용 등에는 B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사는 해고 후 B 공장에서 더 이상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를 남겨 계속 근로하도록 했고, 현재 B 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B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A 사는 B 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회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청산 또는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A사는 B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고
폐업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7-21
행정사건
[판결] "행정청이 '위장전입' 판단해 전입신고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 있어야"
동사무소가 도시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판단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6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거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1동에 2019년 8월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1동장은 "해당 신고지는 구룡마을로,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입신고지 근처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이곳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상당한 기간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개포1동장은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동사무소
위장전입
전입신고
한수현 기자
2021-11-01
행정사건
[판결]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가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0988)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 1주일 뒤 설사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꼈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A씨는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까지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여러 말초 신경에 염증이 와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에 A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두차례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과 독감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해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이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새롭게 심의한 후 변경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종전처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처분사유 외에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보상
희귀질병
독감예방접종
독감
이용경 기자
2020-10-23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탈북자
간첩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접견교통권
보위부
홍세미 기자
2015-10-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040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다만 이중 가산세 392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1712)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금액만 적혀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내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시세차익
양도차익
장혜진 기자
2015-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에 본점 두고 지역 토박이처럼 위장 건설사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사 입찰에서 차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한 A건설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2013카합1866)사건에서 "B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며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자격으로 정해놨는데, 낙찰받은 B업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며 "A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기도 사무소를 A업체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며 "차순위 순위자인 A건설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해 7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다.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주된영업소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원미상 사망자 지문 수작업 대조 뒤 전산 등록, 재검색 않아도…
경찰이 신원 미상 사망자의 지문이 전산에 등록된 후 재검색을 하지 않아 유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운동을 하던 박모씨는 1992년 위장취업한 회사의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해 숨졌다. 당시는 지문 전산화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경찰은 박씨의 신원을 수작업으로 대조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1990년 도입됐고, 박씨의 지문은 1995년에야 입력됐다. 10년 가까이 사망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2001년 지문을 재확인한 끝에 비로소 박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전산조회의 지연 등 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을 했다(2012나26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지문을 대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수년 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 것까지 주기적으로 다시 지문을 대조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원미상
사망자
사망사실
지문
전산조회지연
신소영 기자
2013-11-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박왕' 권혁, 3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숨겼다가 3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437)에서 "9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회장이 해외에 설립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소득이 회사소득인지 권 회장 개인 소득인지였다. 거주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자회사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내국인 주주에게 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설립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소 등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는 권 회장의 개인용도로 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988억여원만 취소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진 그룹이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 설립된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하면서도 조세포탈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왕
권혁
권혁시도상선회장
조세포탈
탈세
시도그룹
신소영 기자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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