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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잘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지시켰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서울고법이 인용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파기했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헌재 결정 전까지 전교조가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거둬들이는 강제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2014무548)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게 된다. 원칙적으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의 항소심(2014누54228)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하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합원들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으로 유지하던 사무실은 반납해야 한다. 물론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고용부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혜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노조조합원자격
해직교사
홍세미 기자
2015-06-04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2014아366). 재판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재판부는 "해당 교원노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합법적노조
집행정지
교원노조법
단결권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위헌법률심판제청
장혜진 기자
2014-09-19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사시설 손괴 '일반인'에 군사법원 재판 받게 한 것은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법원이 민간 군사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이모(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2헌가10)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2항은 초병과 초소, 군용물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 헌법에서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해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비상계엄시가 아닌 평시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도 군용시설 중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고, 일반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군기의 유지나 군 지휘권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공사도중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대전차방벽을 군사시설인 줄 알면서도 철거했다가 기소됐다. 이씨는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씨는 상고심 도중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2010초가274)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권
군사법원
군사시설
대전차방벽
일반인
좌영길 기자
2013-11-2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진보신당 등 등록취소 3개 정당 위헌제청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를 받은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2012아1493).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를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호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정당 개념표지를 갖고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개념표지와는 무관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해 정당을 소멸시켜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조항 제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지자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고 국회의원선거에는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3호는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11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지난 4월 12일 중앙선관위가 등록 취소를 공고했다. 이에 세 당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255)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26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제청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법
정당등록취소
군소정당
정당활동의자유
신소영 기자
2012-10-26
행정사건
외국 국적 취득 않으면 한국 국적 이탈 불가
대한민국의 단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적 이탈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에 체류 중인 치과의사 고모씨가 "북한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활동에 제약이 있어 국적을 포기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씨가 국적법 제14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단일 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 국적 취득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1962년 9월 가입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락하는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고씨는 무국적자임을 전제로 한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협약은 국적을 이탈할 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또 국적법 제14조1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국적법 조항의 효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지역 왕래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나 대한민국 국민이 방북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출생하고 특별영주자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고씨는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국적의 제약 없이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반려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치과의사
외국국적
단일국적
대한민국국적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복수국적자
국적
통일부장관
김승모 기자
2012-05-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모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법에 따른 비공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2006년12월 서울 서초구청에 "1996~2000년도 항측판독(항공사진 촬영)과 처리조서에 관한 기안문과 시행문을 열람·복사하도록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나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 진행도중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알권리
정수정 기자
2011-01-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제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지원금 지급기준인 '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보상기준 책정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던 고(故) 김모씨의 부인 신모(78)씨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9아3734)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금원이므로 보상금으로 봐야하고 보상의 정도도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지난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에서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함께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 및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조약내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만,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헌의 의심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 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집징돼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한 후 87년 사망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신씨 등 유족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54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지원금
지급기준
미수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재홍 기자
2010-06-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등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546)에서 "세금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전씨가 5일 신청한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본안판결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구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 부과되는 국세"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될수 밖에 없다"며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해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규율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 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종부세소송은 현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로 행정법원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8일 현재까지 모두 11건이 계류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례세율
중과세
세금
주택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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