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해당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등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2016두398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통진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된 김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가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인 자신들에 대해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헌재의 원고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며 김 전 의원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이 사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물론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이었던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활동했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의미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적용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또는 자유위임 원칙의 한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라며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전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