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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부담하는 지입차주만 유가보조금 청구해야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씨 등 지입차주 412명이 "운송회사들이 반환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지급소송(2012구합13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경유·LPG에 부과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운송회사에 명의가 등록된 차량(지입차량)은 운송회사가 차량 실소유자(지입차주)의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하고, 직영차량은 운송회사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그런데 S익스프레스 등 운송회사들이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2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 회사들은 2006년 말 자진해서 유가보조금 수령액을 서울시에 반환했다. 그러자 지입차주인 최씨 등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운송회사들로부터 운송물량을 할당받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차량의 중량 및 유형,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유류비는 운송회사들이 부담했다"며 "최씨 등이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침은 지입차주가 운송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입료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공제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회사들이 직접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최씨 등과 사이에서 운송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입차주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지급소송
유가보조금지급지침
화물운송계약
이환춘 기자
2012-10-23
행정사건
허위청구 유가보조금 지입차주가 받았어도 운송사업자가 환급해야
운송사업자가 허위로 청구한 유가보조금이 지입차량주에게 지급됐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환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인 J사 등 9개사는 일반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특별화물차량의 차량번호를 일반화물차량의 번호로 변경·등록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주 계좌번호 및 지입차주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 전주시로부터 560여만~7,200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 얼마 뒤 불법전용된 차량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운송사업주들에게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관리하므로 지입차주의 계좌로 송금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주에게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사업주들이 지입차주로 송금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익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떠한 법률상 지위도 지니지 못하는 지입차주를 유가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며 "유가보조금 지급상대방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운송사업자들이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J사 등 9개 운송회사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2항,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3항과 유가보조금의 신청방식에 비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며 "지입차량의 경우 전주시장이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특별화물차량
일반화물차량
반환명령
지입차량
류인하 기자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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