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유기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해 감봉 1개월 처분받은 교무처장…법원 "과한 징계 처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한 대학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수는 2002년 9월 해당 대학교의 국어국문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19년 7월경부터는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여기엔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음에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총장 및 교무처장인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B 교수를 직위해제 처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이 위법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A 교수가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조를 못 얻어 제공받지 못한 것이어서 A 교수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에 강의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서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A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
교원소청심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7-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행정사건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공공주택사업 시행 부지에 있는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9구단72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2월 모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3년 경기도의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변경했다. 2011년 LH는 A씨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했고, 이 사업시행으로 A씨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년 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는 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한수현 기자
2021-12-20
행정사건
[판결](단독) 게임물 등급 분류 때 ‘청소년이용 불가’ 해당 여부 판단은
게임물 등급분류 때 '사행성 유기기구(遊技機具, 오락놀이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 외에도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게임제작업자 A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6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5장의 서양카드를 받고 그 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4장의 카드를 새롭게 받을지 선택해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로 형성한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제작했다. 게임물관리위는 2013년 6월 이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와 '베팅성 보드·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했다. 게임물관리위는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러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했는데, A씨가 제작한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개·변조되고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입 등 사행적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2021년 4월 A씨에게 등급분류결정 이후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했고 해당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게임제작업자 승소 판결 재판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이 있던 2013년 6월에는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7년 뒤 2020년 4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됐다"며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일부터 게임물관리위가 2020년 10월경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할 때까지 7년 넘는 기간 동안 자동진행기능 이외에 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르게 변경됐다는 이유로 단속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 당시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같은 카드를 반복해 선택하거나 게임 중 그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카드게임의 속성에 해당한다"며 "카드 추천 기능은 게임설명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게임물관리위가 등급분류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물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는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 외에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해당 게임물과 관련해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했다는 증명이 없고, 게임물의 형태와 용법 및 속성에 더해 등급분류를 받은 2013년 6월 이후 2020년 4월 대통령령이 개정돼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게임물관리위가 이 게임물에 대해 사행성을 지적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이 게임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게임물등급
사행성
게임등급
게임
한수현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판결](단독) ‘별산제 운영’ 세무법인 분사무소, 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세무법인 분사무소(지점)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지점이 별산제로 운영된다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점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라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의 평택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9누41647)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점 단위별 사업 활동은 본점 명의로 이뤄져 하지만 공단은 "본점과 지점(평택분사무소)을 포함한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본점과 우리 지점은 별산제 방식으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모두 분리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평택지점은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등에 관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관리·운영을 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지위’로 못봐 그러나 "세무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며 "평택지점을 비롯한 A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 A세무법인의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의 채용·급여·인사관리 등은 상호 편의를 위해 내부적 합의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평택지점을 포함해 각 지점 단위별 사업활동은 A세무법인 명의로 이뤄지는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취지를 감안할 때 A세무법인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는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형태로 A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인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보험
세무법인
별산제
박미영 기자
2020-08-18
행정사건
[판결]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4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혈액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9677)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씨가 담당한 '펀칭'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데다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펀칭 전후 공정에서 사용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근무한 업체는 층별로 공조 시스템과 공기 재순환 장치 등을 가동했으므로 한 곳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2교대 근무에 연장근무, 주말특근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로 일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펀칭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상당시간 근무하고 다른 종류의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인정됐는데, A씨에게 별다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노출가능성이 더 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올림은 "질병의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법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근무 환경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이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혈액암
산업재해
박미영 기자
2020-06-05
행정사건
[판결](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정건희(30·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1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계나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의 기본 골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석차의 공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석차를 달성해 법조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로스쿨 사이에서 수석 합격자 등 상위 석차의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한데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법조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밖에 취업 과정에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반해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정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에서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7년 8월 "화장장 건립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라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숙곡1리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 등이 수립됐다"며 "지역내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등 주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화성시
수원시
장례시설
화장장
2018-10-22
행정사건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