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유기죄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
교육부장관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2009추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관계 법령은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 학교의 시설과 설비 등 설립기준에서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규율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 14명은 2009년 6월 전국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범죄결과통보서를 보냈지만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상 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소송을 냈다. 2011년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김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경징계조치와 경고조치 등을 내리는 징계의결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1도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사징계
시국선언교사
시국선언교사징계
국가사무
교육공무원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좌영길 기자
2013-06-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