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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행정사건
객관식 계산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결과만 제시… 출제오류 아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객관식 문제라해도 출제자가 생각한 방법에 따른 결과만이 보기에 제시됐다면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이모씨 등 8명이 "민법과목 유류분계산문제의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법시험제 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4446)에서 49회 1차시험에 합격한 윤모씨등 4명에게는 각하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학설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계산방법도 가능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방법도 가능하다" 면서도 "여러 가능성 있는 정답 중에 다른 정답은 모두 제시되지 않고 단 한개의 답항만이 제시됐다면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답항을 골라야 한다는 묵시적인 지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시험에서 응시자들은 제시된 답항 중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 이외 다른 답항이 전혀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고의 정답선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모씨 등은 제48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해 민법 유류분계산문제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 학설에 따라 풀었으나 정답이 없어 법무부가 선정한 정답과 다른 답항을 선택해 오답처리 됐고 그로 인해 한 문제 차이로 시험에 낙방하자 소송을 냈다.
객관식문제
사법시험
유류분계산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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