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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행정사건
[판결] "신형택시 모는 기사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신형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내도록 했다가 제재를 받은 택시회사들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일정량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초과 연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778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택시회사는 2017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높게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월 880ℓ, 하루 30~50ℓ 등으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높게 정한 것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신형 차량의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냈다면 사후적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초과 연료비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택시발전법이 금지한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납금 및 유류비 책정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앞서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한 만큼 원고들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신형차량
사납금
손현수 기자
2018-10-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사고
산재인정
차량보조비지급
신소영 기자
2013-01-22
행정사건
유류비 부담하는 지입차주만 유가보조금 청구해야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씨 등 지입차주 412명이 "운송회사들이 반환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지급소송(2012구합13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경유·LPG에 부과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운송회사에 명의가 등록된 차량(지입차량)은 운송회사가 차량 실소유자(지입차주)의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하고, 직영차량은 운송회사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그런데 S익스프레스 등 운송회사들이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2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 회사들은 2006년 말 자진해서 유가보조금 수령액을 서울시에 반환했다. 그러자 지입차주인 최씨 등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운송회사들로부터 운송물량을 할당받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차량의 중량 및 유형,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유류비는 운송회사들이 부담했다"며 "최씨 등이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침은 지입차주가 운송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입료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공제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회사들이 직접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최씨 등과 사이에서 운송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입차주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지급소송
유가보조금지급지침
화물운송계약
이환춘 기자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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