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거관리위원이 유신헌법 찬반투표함에 부정투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끄집어 내게 한 다음 투표를 시작하게 했다면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 운동’에 해당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청구소송(2007구합16394)에서 “300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유신헌법 찬반투표에서 투표함에 부정투표가 상당수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끄집어 내게 한 다음 투표를 시작하고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화보상법에는 보상해야 할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된 자’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