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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행정사건
행정처분 항고소송으로 취소 됐더라도 객관적 정당성 있었다면 손배 책임 없어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됐더라도 처분 당시 객관적 정당성이 있었다면 처분 취소를 이유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동두천시에서 미군을 상대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회사 대표 유모(53)씨와 안모(66)씨가 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던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649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받은 면허는 유엔군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한정면허인데 회사 내부의 노사분규 및 파업의 장기화 등 유씨 등의 귀책사유로 미군과의 택시 운행서비스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 해지로 A사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점, 여객사업법 상 면허의 취소가 재량행위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동두천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됐다 해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62년부터 미2사단 영내를 출입하며 미군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했다. 2009년 9월 동두천시는 '미군으로부터 계약이 해지 돼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A사의 한정면허를 취소했고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씨와 안씨는 동두천시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3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두천시
미군
택시회사
유엔군
한정면허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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