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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육종암이 발병됐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도 분명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화재 현장서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 노출 재판부는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발생원인이 불분명해 유전적,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이 추정될 뿐"이라며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A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했고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므로 A씨가 안전 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관육종암 발병, 심장으로 전이 가능성 배제 못해 이어 "(A씨의 사례처럼)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과 달리 염화비닐 등 노출과 발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간은 심장과 매우 인접한 장기이고 간에 발생한 혈관육종은 혈행성 전이에 따라 쉽게 하정맥을 따라 심장 내로 전이될 수 있어 간 혈관육종이나 심장 혈관육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같은 병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2017~2018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소방관의 혈관육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0.625%로 2007~2016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 혈관육종 발생률 0.087%의 7.16배"라며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공무상재해
혈관육종암
박미영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께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차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해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돼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시 0분경 또는 2월 말일 0시 0분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공단에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잇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순직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연금법
박미영 기자
2019-08-0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고혈압 등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커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다"며 "김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것을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직전 김씨에게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김씨의 사망이 출근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근길
지병
교통사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재
이세현 기자
2018-10-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2017-04-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
학부모
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상재해
공무원염금공단
유족보상금
학폭위
업무스트레스
홍세미
2016-02-1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4년 3월 교사로 임용돼 2006년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김모(당시 25세·여)씨는 그 해 10월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남학생 A군을 혼낸 뒤부터 A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다. A군의 부모는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미워한다며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A군의 부모는 A군의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김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벌어졌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잠시 휴직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 뿐이었다. 해가 지나도 가을만 되면 우울증이 재발했다. 2011년 10월에는 피부질환과 간수치 이상 등 다른 건강문제까지 겹쳤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치료하라고 했지만 휴가를 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군 사건으로 김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패소판결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1항이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A군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했고, 2011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교 업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울증의 발병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재해
교사
폭언
막말
학부모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상당인과관계
우울증
홍세미 기자
2015-11-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던 부장판사의 죽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이우재(사망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997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증상이 발현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2주간 고인은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출근해 재판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2주간의 짧은 기간 진행된 고인의 백혈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만에 숨졌다. 유족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급성백혈병
부장판사
공무상재해
과로
스트레스
유족보상금
공무수행
이우재
장혜진 기자
2015-10-16
행정사건
[판결]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4대악(惡) 척결 등 가중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됐고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로 복귀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병가를 내지 못해 심장질환 수술을 한 뒤 13일만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설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근무여건이나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두달여 뒤 한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중된업무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공단
상당인과관계
공무수행중사망
장혜진 기자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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