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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범위에는'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A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15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1항1호가 원용하고 있는 제14조1항2호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문제가 된 증권거래법 제14조1항 2호는 2003년 12월 개정 때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문으로 추가됐다.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7-10-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국회 입법실수 바로잡아 적용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경우 법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법조문을 바로 잡는 행위는 법창조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유추해석 등을 통해 흠결을 보충해 왔으나 이번 처럼 법률 문언의 불명료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수준을 넘어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철학계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학계의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역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라모씨(64)등 7명이"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한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609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과거 제5항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업무검사 권한'을, 6항에서 '시정 등 조치 권한'을 각각 규정해 중앙회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개정된 신법에는 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 검사 의무적 실시'조항이 신설되고 종전 5항과 6항은 내용 변경 없이 각각 6항과 7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때 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간과해 결국 법문상으로는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이 신설된 제5항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됐다"며"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제6항'으로 변경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따라서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이 인용하고 있는'제5항'을'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법률개정 등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자체 검사결과를 기초로 지역조합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라씨 등은 2004년 9월 충남의 한 신협 임원으로 근무하다 신협중앙회가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자"금감위의 검사 없이 신협에 한 조치들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2003년'법철학연구'에 기고한 글에서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 등의 경우에는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
법해석
법창조행위
신협중앙회
법률문언
문언해석
정성윤 기자
2006-03-02
행정사건
'콜밴'의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화물운송용 차량인 이른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콜밴사업자들과 영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을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 전문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입법상의 불비'라고 지적, 법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122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했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이기만 하면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구별 없이 그 자동차를 사용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율에 따르도록 전문개정하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의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해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 등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으로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3도7825 등의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하는 한도에서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조모씨 등으로부터 요금 4천원을 받고 원주역까지 태워다 주는 등 화물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콜밴
택시영업
영업범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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