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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 이외에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주점 양수인인 김씨가 이전 영업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점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씨는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이 있은 지 3년이 지나 주점 영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여자종업원 6명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도록 조직적·영업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김씨가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김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씨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이미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고, 앞서 본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다.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알선
영업정지
유흥주점
성매매
이장호 기자
2017-05-1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밤음사'에 무대 철거하라는 구청 명령은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도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88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므로,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 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은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유행한 대중 가요를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주점 가맹사이다. 2013년 9월 경찰은 하씨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광진구청은 무대를 철거하라는 뜻으로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고, 하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몽키비치' 사업주 김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밤과음악사이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홍세미 기자
2015-07-29
행정사건
[판결] 일반음식점의 클럽 변신, 바라만 봐야?
일반음식점 업주가 음식점을 클럽으로 불법 운영했더라도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개수(改修)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현행 규정은 입법미비에 해당하므로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칙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M클럽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22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해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고자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며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4조는 영업시설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설치된 영업시설의 불법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식품접객업자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원고가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내지 영업소폐쇄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서 영업장 내에 음향기를 틀고 손님들이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객석을 클럽형태나 중앙 스테이지 형태로 운영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했다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 등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시설을 개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남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반음식점
클럽불법운영
무허가유흥주점
시설개수명령
영업자준수사항
식품위생법규칙
장혜진 기자
2014-12-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룸살롱 YTT 사장 부인에게 세금 부과한 것은 '부당'
강남 최대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YTT)' 운영자의 부인을 실소유주로 보고 세금 17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YTT 운영자 김모씨의 부인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8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단지 부인 명의로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주점 운영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가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편 김씨가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보면 실소유자는 부인이 아니라 남편 김씨"라고 덧붙였다. YTT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위치한 국내 최대 유흥주점으로 세무당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인을 실소유주로 보고 2010~2011년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남편 김씨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룸살롱
YTT
어제오늘내일
실소유주
신소영 기자
2013-06-21
행정사건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대규모 기업형 주점인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가라오케'는 신종주점으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으로 최근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형태다. 이번 판결은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P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백모씨가 "텍가라오케는 단란주점이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05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업소에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여성 룸 디제이(DJ)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님들 중에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하는 답변들도 있으나 이 업소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이 손님이나 룸 디제이(DJ)로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춰 그런 여성들과 여성접대부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중앙홀 앞쪽 무대는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해 설치한 무대장치·조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록 홀이 50평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앞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홀에 무도장이 설치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형주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신종주점
노래방시설
중앙홀
김소영 기자
2010-06-15
행정사건
공무원 실수로 제한구역에 단란주점 허가내줬다면 취소 못해
단란주점 영업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6013)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그 지역이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뢰보호이익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취소
엄자현 기자
2007-1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 대가성 없어도 해임 사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유흥주점으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모경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2006누3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례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박씨가 유흥주점에 수차례 출입하면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어떤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런 처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임처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접대부와 업소 주인 등과 함께 여행을 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접대부와 관계도 갖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로 향응을 접대받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가성
접대
유흥업소
경찰공무원
징계
품위손상
엄자현 기자
2007-08-10
행정사건
공무원 무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구청서 취소못해
담당공무원이 알지못하고 제한된 구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며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다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82)에서도 "원고가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영업손실
유흥업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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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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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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